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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9 12:08 1,924
[위자료]-협의이혼-협의이혼 이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현재 합의이혼을 상태인데요. 당시에는 신랑이 너무 보기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려고 협의이후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동기는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결심하게 되었구요. 혹시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신랑이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구요.. 신랑명의로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 건물의 일부 1층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텐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청구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게 있었다면 신랑이 질문자님에게, 신랑에게 있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신랑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위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귀책사유가 전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전 배우자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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