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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20 16:29 1,921
[부부재산계약]-재혼-재혼시 부부재산계약과 재산분할
질문 :
저는 2남매를 둔 소위 돌싱녀입니다. 저는 무능력한 전남편을 만나 결혼한지 5년만에 이혼을 하였고, 이혼과정에서 제가 상속받은 시가 100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하여 전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매우 힘들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5년만에 성실한 남자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의 경험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동일한 다툼을 벌이게 될까 걱정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부부는 혼인 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을 할 수 있고, 혼인이 성립되면 그 약정에 따라 재산관계가 규율됩니다.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을 혼인성립시까지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결혼을 앞둔 예비배우자와 혼인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은 각자의 특유재산을 제외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을 하거나 일정 금원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을 하게 되면, 추후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을 피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부부재산계약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감정 및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비추어 거부감이 있는 관계로 실제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나, 이혼시 재산과 관련된 복잡한 분쟁을 피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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