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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로도미 법률상담소 &gt; 로도미 법률사무소 &gt;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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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혼인취소]-사례-혼인취소 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라는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81</link>
<description><![CDATA[<p><font size="2"><font color="#ff6600"><b>[혼인취소]-사례-혼인취소 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라는 사례</b></font><br /></font><font size="2" color="#333333"><br /></font><font size="2" color="#333333"></font></p>
<p><font size="2" color="#333333">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font></p>
<p><font size="2" color="#333333">학력과 직업, 재산까지 모든 것을 속인 남편을 상대로 혼인취소 청구 소송을 낸 30대 여성이 승소했다.</font></p>
<p><font size="2" color="#333333">A씨(35·여)는 2010년 5월경 한 동호회에서 B씨(33)를 처음 만났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근무 중인 데다 신혼집으로 적당한 크기의 전세 아파트까지 사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한 B씨와 연인사이로 발전했고, 지난해 10월 결혼했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두 사람은 두 달 뒤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올해 1월, 회사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B씨가 전화통화로 '갑자기 일본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종적을 감춘 것.</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이튿날 집에서 남편의 여권을 발견한 A씨는 경찰과 공항 등에 수소문해 그가 출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급기야 행방불명 신고를 했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사흘 후 A씨는 아주버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사실은 B씨가 보험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이었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A씨는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거짓말을 하나 둘씩 발견했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알고보니 사립대 졸업, 무역회사 근무, 전세집 보유 모두 가짜였다. 심지어 '출장 간다'고 한 당일은 일찍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B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던 날이었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씨는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가까스로 풀려났으나 이혼을 결심한 A씨는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이태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재판부는 또 남편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 결혼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 6700여만 원과 가구, 냉장고 등 보유 동산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nbsp;출처:동아일보</font></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span style="color: blue; font-size: small">[혼인취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nbsp;</span><font size="2" color="#333333"><br /></font><font size="2" color="blue">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font size="2"><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
<p></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25 Nov 2012 22:55:14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인무효확인]-판례-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사례-대법원 1978.7.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무효확인】</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80</link>
<description><![CDATA[<div><b><font color="#ff6600" size="2">[혼인무효확인]-판례-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사례-대법원 1978.7.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무효확인】 </font></b><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대법원 1978.7.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무효확인】 <br />[집26(2)행,91;공1978.10.1.(593) 11005]</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nbsp;<br />--------------------------------------------------------------------------------<br />&nbsp;<br />【판시사항】<br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font></div>
<div><font color="#333333"></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판결요지】 <br /><font color="rgb(255,0,0)">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font></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참조조문】 <br />인사소송법 제27조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전 문】 <br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000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23. 선고 77르109 판결 <br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주 문】 <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font></div>
<div>&nbsp;</div>
<div>&nbsp;</div><font color="#333333" size="2">
<div>【이 유】 <br /></div>
<div>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div>
<div>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청구인 1은 1931.11.18. 소외인과 혼인하여 그 원적지인 평남 순천군 사팔면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서 청구인을 낳고 8.15해방 후 남하하여 1958.1.21. 군정법령 179호에 의한 가호적을 취적함에 있어 피청구인 2와 1936.4.5. 혼인하여 위 원적지 면장에게 혼인신고한 부부인양 허위신고를 하여 그와 같은 호적의 등재가 되었으므로 피청구인들의 혼인은 무효이어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이 그 후(이 사건 소송 도중임) 협의이혼하여 1977.7.25. 이를 신고함으로써 피청구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들 사이의 혼인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 2는 이미 위 호적에서 제적되었고 위 호적에는 청구인은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하며 앞으로 취적이 된다 하여도 피청구인들의 위 혼인신고로 청구인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피청구인들의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 여부가 청구인의 신분관계 기타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하였다. <br /></div>
<div>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의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법률상태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결의무효, 취소 등과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도 널리 일반 제 3 자에 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 효과도 복잡다기하게 되어 이것을 단순한 대립당사자간의 법률관계로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법률관계가 그다지 번잡하지 않은 예컨대 매매와 같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 해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발생하는 현재의 수 많은 법률상태에 대하여 일일히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해야 하는 번잡한 수속을 반복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수 많은 개개의 분쟁의 근원이 되는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어 본래의 민사소송의 목적에도 적합하다.<br /></div>
<div>그런데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혼인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그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따라서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관계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소송법 제27조 1항내지 3항을 둔 근거도 바로 위와 같은 점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같은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문제에 있어서 그 혼인관계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해소된 경우와 당사자의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와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br /></div>
<div>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들간의 혼인이 무효라면 우선청구인은 불실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도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들 사이의 소생인 청구인의 소위 이복형제들은 피청구인 1의 혼인외자로 되어 ( 민법 제855조 1항) 피청구인 1의 적출자인 청구인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 신분이나 재산상속문제에 있어서 당장 중대한 영향을 받게됨이 명백하여 피청구인들의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로서 그 확인여부가 청구인의 신분 기타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br /></div></font>
<div><font color="#333333" size="2">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font color="#333333" size="2">
<div>&nbsp;</div>
<div>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br /></div></font>
<div><font color="blue" size="2">[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font size="2"><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16 Nov 2012 13:07:57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인무효청구]-판례-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무효청구사건】</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79</link>
<description><![CDATA[<div><b><font color="#ff6600" size="2">[혼인무효청구]-판례-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무효청구사건】 </font></b><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무효청구사건】 <br />[고집1980(형특),393]</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br />&nbsp;<br />【판시사항】<br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font></div>
<div><font color="#333333"></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판결요지】 <br /><font color="rgb(255,0,0)">혼인신고된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위 혼인의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문제로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font></font></div>
<div><font color="#333333"></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참조조문】 <br />민사소송법 제27조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전 문】 <br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피청구인, 피항소인】 서울고등검찰청검사 </font></div><font color="#333333" size="2">
<div>&nbsp;</div>
<div>【제1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79드211 심판) <br /></div>
<div>【주 문】 <br /></div></font>
<div><font color="#333333" size="2">원심판을 취소한다.<br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 환송한다.</font></div>
<div></div><font color="#333333" size="2">
<div>&nbsp;</div>
<div>【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br /></div>
<div>청구인과 망 청구외인 사이에 1970. 3. 10. 경남 창원군 진동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br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br /></div>
<div>【이 유】 <br /></div>
<div>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청구인이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망 청구외인 사이의 이건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망 청구외인이 사망한 이상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피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다투거나 이건 심판청구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이건 무효확인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이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br />그러나 망 청구외인이 사망하여 위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위 혼인의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문제로 되었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의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법률상태의 확인을 구해야 한다 하여도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취소등과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도 널리 일반 제3자에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하게 되어 이것을 단순한 대립당사자간의 법률관계로서 그로부터 파생하는 법률관계가 그다지 번잡하지 않은 예컨대 매매와 같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 해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발생하는 현재의 수많은 법률상태(혼인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의 현재의 법률상태)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해야 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수많은 개개의 분쟁의 근원이 되는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어 본래의 민사소송의 목적에도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법률관계가 과거의 것이라 하여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즉 망 청구외인이 사망하였다 하여 현실의 부실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과 같이 그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제소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인 검사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br /></div></font>
<div><font color="#333333" size="2">그렇다면 결국 이건 청구를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은 확인의 이익 내지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nbsp;</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판사&nbsp;&nbsp; 박영서(재판장) 정명택 윤재식 <br /><br /></font><font color="blue" size="2">[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font size="2"><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16 Nov 2012 13:05:42 +0900</dc:date>
</item>
<item>
<title>[쌍방유책배우자]-판례-위자료-쌍방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면, 쌍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78</link>
<description><![CDATA[<p><font size="2"><font color="#ff6600"><b>[쌍방유책배우자]-판례-위자료-쌍방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면, 쌍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b></font><br /></font><font size="2" color="#333333"><br /></font><font size="2" color="#333333"></font></p>
<p><font size="2" color="#333333">【판시사항】&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판시사항 생략&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판결요지】&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쌍방유책의 인용과 위자료청구 : 각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있는 행위로 인하여 본청구(이혼)와 반대청구(이혼)가 모두 인용된 경우에도 각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재판전문】&nbsp;</b></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1967.12.26.. 66므30,31 이혼(본청구),이혼및위자료(반대청구)&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청구인, 반대피청구인, 상고인】 김○봉&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소송대리인 변소사 000&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피청구인, 반대청구인, 피상고인】 최○련&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원 판 결】</b> 대구고등법원 1966.9.16. 선고 65므736,737 판결&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주 문】</b> 상고를 기각한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반대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이 유】</b>&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청구인(반대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청구인(반대피청구인)의 책임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청구인(반대청구인)이 이혼을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설사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도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함은 몰라도,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p>
<p><font size="2" color="#333333">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1967.12.26.&nbsp;</font></p>
<p><font size="2" color="#333333">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font></p><font size="2" color="#333333"><br /></font><font size="2" color="blue">[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font size="2"><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
<p></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5 Nov 2012 12:54:30 +0900</dc:date>
</item>
<item>
<title>[과거양육비]-판례-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77</link>
<description><![CDATA[<p><font size="2"><font color="#ff6600"><b>[과거양육비]-판례-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nbsp;</b></font><br /></font><font size="2" color="#333333"><br /></font><font size="2"></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각공2008하,1077]</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판시사항】</b></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1]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2] 과거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3] 양육비지급청구권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판결요지】&nbsp;</b></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1]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2]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3]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자(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참조조문】&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1] 민법 제837조 / [2] 민법 제837조 / [3]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837조&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참조판례】&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1][2]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1693)&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전 문】&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원고, 피항소인】 원고&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제1심판결】 서울가법 2008. 1. 17. 선고 2006드단96337 판결&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변론종결】 2008. 4. 25.</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주 문】&nbsp;</b></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청구취지 및 항소취지】</b></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nbsp;1. 청구취지</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 원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2. 항소취지</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이 유】&nbsp;</b></font></p>
<p><font size="2"><b><font color="#002060">1. 인정 사실</font></b></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가. 원고는 1983. 2.경 피고를 만나 사귀면서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였다.</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나. 원고는 1983. 12. 31. 제1심 공동 원고를 출산하였으나, 피고는 아이의 양육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화장품판매사원, 백화점 판매직원,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호프집 주방일도 하면서 혼자서 제1심 공동 원고를 양육하였다.&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다. 그러던 중 제1심 공동 원고가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호적정리를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1988. 12. 28. 부(부)란을 공란으로 한 채, 제1심 공동 원고를 친정오빠인 소외인의 호적에 올렸다.&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라. 제1심 공동 원고가 피고의 친자가 될 비교확률은 99.9999999992%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 원고의 출생 이후 원고에게 제1심 공동 원고를 위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마. 피고는 1983. 6. 28.부터 2007. 9. 10.까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서 근무하였고, 그동안의 연봉은 1983년 1,712,298원, 1985년 3,973,500원, 1986년 4,277,400원, 1987년 4,646,700원, 1988년 5,397,100원, 1989년 6,371,246원, 1990년 7,756,160원, 1991년 9,339,200원, 1992년 11,081,874원, 1993년 12,727,342원, 1994년 14,299,834원, 1995년 17,398,007원, 1996년 22,135,946원, 1997년 26,082,864원, 1998년 25,977,236원, 1999년 30,707,416원, 2000년 37,368,690원, 2001년 43,965,860원, 2002년 68,542,658원, 2003년 80,080,692원, 2004년 81,948,321원, 2005년 85,753,956원, 2006년 88,224,674원, 2007년 84,316,452원이었으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시가 7억 5000만 원 정도의 아파트와 자동차 2대를 피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피고는 그 중 1대를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처분하였다), 신한은행에 대한 110,000,000원의 차용금채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약 2,000만 원 가량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의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바. 한편, 원고는 2005.경 암 진단을 받고 자궁경부 원추 절제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계를 꾸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인정 증거 :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남대문세무서장, 안양시 동안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대한 유전자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b><font color="#002060">2. 판 단</font></b></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가. 양육비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 원고의 아버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혼자서 제1심 공동 원고를 양육하였던 기간의 과거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나. 양육비의 액수에 관한 판단</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결정 참조).</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제1심 공동 원고의 출생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혼자서 제1심 공동 원고를 양육해 왔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고 제1심 공동 원고의 양육에 관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점, ② 원고로서는 제1심 공동 원고를 양육하면서 기저귀나 분유 등 유아용품 구입에서부터 학교 등록금과 교육비, 의류 및 식료품 구입비 등 제1심 공동 원고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으로 상당한 지출을 하였을 것이 명백한 점, ③ 피고는 2007년 연봉이 8,000만 원이 넘고,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하여, 원고는 현재 암치료 중으로 그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④ 반면, 피고로서도 원고가 그동안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함으로써 막대한 액수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과거양육비 액수는 5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 원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육비채권은 3년 혹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육비채권 중 위 기간이 지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살피건대,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자(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b><font color="#002060">3. 결 론</font></b></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그렇다면 원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판사 &nbsp; 안영길(재판장) 김윤정 김영욱&nbsp;</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span style="color: blue"><br />[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nbsp;</span></font></p>
<p style="color: rgb(51, 51, 51)"><font size="2"><span style="color: blue">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span></font></p><font size="2">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
<p></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Nov 2012 14:03:25 +0900</dc:date>
</item>
<item>
<title>[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법원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7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법원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원고(반소피고, 남편) </div>
<div>피고(반소원고, 아내)</div>
<div>&nbsp; </div>
<div>&nbsp; </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font></strong></div>
<div>&nbsp; </div>
<div><strong>가. 인정사실</strong></div>
<div>&nbsp; </div>
<div>1) 원고와 피고는 1981. 8.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div>
<div>&nbsp; </div>
<div>2) 원고와 피고는 혼인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왔다. 그러나 원고는 2009. 6. 15.경 피고가 신흥종교인 ○ 소속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에게 ○가 이단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div>
<div>&nbsp; </div>
<div>3)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종교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불화를 빚어 왔고, 자녀들 역시 ○ 교회에 나가게 되자 원고가 이를 극렬히 만류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었다.</div>
<div>&nbsp; </div>
<div>4) 원고와 피고는 2009. 6.경부터 각방 생활을 하고 있다.</div>
<div>&nbsp; </div>
<div>&nbsp; </div>
<div><strong>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strong></div>
<div>&nbsp; </div>
<div>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종교갈등과 이에 따른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div>
<div>&nbsp; </div>
<div>2) 이와 같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대화와 관용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피고가 자식들까지 사이비 종교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하며 폭언을 퍼붓는 등 갈등을 격화시킨 원고의 잘못과, 종교생활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급해 오던 생활비를 끊는 등 원고로 하여금 배신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 피고의 잘못에 모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쌍방의 잘못은 각각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div>
<div>&nbsp; </div>
<div><strong>다.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strong></div>
<div>&nbsp; </div>
<div>1) 원고는 피고가 이단 종교에 빠져 가정생활에 소홀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피고의 종교 활동을 제약하고 폭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하는 등 쌍방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본소와 반소로써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div>
<div>&nbsp; </div>
<div>2)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생활 및 파탄의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어느 한쪽이 더 무겁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div>
<div>&nbsp; </div>
<div><strong>라. 소결론</strong></div>
<div>&nbsp; </div>
<div>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div>
<div>&nbsp;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2.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font></strong></div>
<div>&nbsp; </div>
<div><strong>가. 재산형성 경위</strong></div>
<div>&nbsp; </div>
<div>1) 원고는 1981. 가을 무렵부터 관공서 등에 출입하며 생필품을 판매하는 잡화행상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다.</div>
<div>&nbsp; </div>
<div>2) 원고는 1988. 7. 13. 부산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다.</div>
<div>&nbsp; </div>
<div>3) 피고는 1986년경부터 3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바 있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시장 내에서 가방 및 잡화가게를 운영한 바 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2003년에 잠시 옥매트 등 잡화를 파는 가게를 운영했지만 수입이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7. 5.경 원고 부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산 ○아파트 상가 ○호를 임차하여 ○교습소를 열게 되었는데, 교습소 운영이 잘되어 매월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오다가 2009. 6.경 종교활동과 관련해 갈등이 시작된 후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div>
<div>&nbsp; </div>
<div><strong>나.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strong></div>
<div>&nbsp; </div>
<div>1) 원고</div>
<div>&nbsp; </div>
<div>㈎ 적극재산</div>
<div>&nbsp; </div>
<div>이 사건 부동산: 80,000,000원</div>
<div>&nbsp; </div>
<div>㈏ 소극재산</div>
<div>&nbsp; </div>
<div>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28,000,000원</div>
<div>&nbsp; </div>
<div>② ○○은행 대출금 채무(2008. 3. 3.자 및 2009. 10. 22.자): 19,739,970원</div>
<div>&nbsp; </div>
<div>③ ○○ 대출금 채무(원고 부친 명의, 2007. 5. 9.자): 10,000,000원</div>
<div>&nbsp; </div>
<div>④ ○○○ ○○ 대출금 잔액(2006. 7. 3.자): 2,703,010원</div>
<div>&nbsp; </div>
<div>⑤ 합계: 60,442,980원</div>
<div>&nbsp; </div>
<div>㈐ 순재산: 19,557,020원(80,000,000원 - 60,442,980원)</div>
<div>&nbsp; </div>
<div>2) 피고</div>
<div>&nbsp; </div>
<div>㈎ 적극재산</div>
<div>&nbsp; </div>
<div>부산 ○아파트 상가○호 ○교습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원</div>
<div>&nbsp; </div>
<div>㈏ 소극재산</div>
<div>&nbsp; </div>
<div>① ○(2010. 12. 딸 결혼자금 등): 17,000,000원</div>
<div>② 아들 학자금 채무: 10,000,000원</div>
<div>&nbsp; </div>
<div>㈐ 순재산: -7,000,000원</div>
<div>&nbsp; </div>
<div>3)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2,557,020원(19,557,020원 - 7,000,000원)</div>
<div>&nbsp; </div>
<div>&nbsp; </div>
<div><strong>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strong></div>
<div>&nbsp; </div>
<div>1)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직업 및 경제적 능력, 혼인 초기부 원고의 수입으로 형성한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대상적극재산의 사실상 전부이고,</div>
<div>&nbsp;</div>
<div>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의 임차보증금이 당초 원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기여도를 75%, 피고의 기여도를 25%로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몫에 미달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div>
<div>&nbsp; </div>
<div>2) 원고는 현재 19,557,020원 상당의 순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 9,417,765원(19,557,020×75%)이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분할 비율에 따른 몫보다 10,139,255원(19,557,020원-9,417,765원)만큼을 초과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위 금원을 약간 하회하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div>
<div>&nbsp; </div>
<div>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div>
<div>&nbsp; </div>
<div>&nbsp; </div>
<div><strong>라.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strong></div>
<div>&nbsp; </div>
<div>1)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해 2007. 5. 9.경</div>
<div>○○에서 원고 부친 명의로 2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금의 2012. 2. 29. 현재 잔존 채무액이 10,000,000원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6.경 ○○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건냈고, 2009. 5.경 교습소의 규모를 줄이면서 수령하게 된 보증금 10,000,000원 역시 위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교부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20,000,000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2008. 6.경 수령한 10,000,000원을 기존 부채의 상환 및 생활비로 사용하느라 위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div>
<div>&nbsp;</div>
<div>혼인초기부터 혼인 파탄 직전까지 원고와 피고의 가계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원고가 ○○은행 등으로부터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6.경 수령한 위 10,000,000원을 다른 부채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2008. 6.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불화가 없던 시기로서 변제된 다른 부채가 원고와 피고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현재까지 , 잔존하고 있는 원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 채무 10,000,000원은 이 사건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로 산입함이 상당하다.</div>
<div>&nbsp; </div>
<div>2) 원고는 이외에도 ○에 대한 1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분할</div>
<div>대상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이후인 2011. 7. 11.에 발생한 채무로서 혼인 중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div>
<div>&nbsp; </div>
<div>3) 피고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 29,000,000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div>
<div>&nbsp; </div>
<div>&nbsp; </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3. 결 론</font></strong></div>
<div>&nbsp; </div>
<div>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iv>
<div>&nbsp; </div>
<div><strong>주문</strong></div>
<div>&nbsp; </div>
<div>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div>
<div>&nbsp; </div>
<div>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div>
<div>&nbsp; </div>
<div>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div>
<div>&nbsp; </div>
<div>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div>
<div>&nbsp; </div>
<div><strong>청구취지</strong></div>
<div>&nbsp; </div>
<div>본소: 주문 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div>
<div>반소: 주문 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재산분할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9 Oct 2012 16:33:45 +0900</dc:date>
</item>
<item>
<title>[다문화가정이혼사례]-판례-처(妻)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자로 추정되는데(민법 제844조제1항),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75</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다문화가정이혼사례]-판례-처(妻)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자로 추정되는데(민법 제844조제1항), 외국에서 출생하여&nbsp;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nbsp; 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판결의 의의</font></strong></div>
<div>&nbsp;</div>
<div>○ 처(妻)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자로 추정되는데(민법 제844조제1항), 외국에서 출생하여&nbsp;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nbsp; 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div>
<div>&nbsp;</div>
<div>○ 남편이 외국인 처와 연락이 가능함에도 이를 숨기고 연락 두절 되었다는 사유로 먼저 이혼소송을&nbsp; 제기하였다가, 부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여 결국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nbsp; 이혼이 되고,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div>
<div>&nbsp;</div>
<div>○ 다문화가정에서 부부 모두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어렵다는 실정을 보여주고&nbsp; 있음<br /><br /></div>
<div><strong>1. 사건 개요</strong></div>
<div>&nbsp; </div>
<div>&nbsp;</div>
<div>(1) 원고와 피고는 2004.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nbsp; 중국 국적의 피고가 2005. 2. 18. 한국에 입국하면서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div>
<div>&nbsp; </div>
<div>(2) 원고와 피고는 신혼초부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div>
<div>&nbsp;&nbsp; </div>
<div>(3) 피고는 2006. 12. 25. 중국에 있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아무런&nbsp; 말없이 중국에 갔다가 2007. 1. 10. 돌아왔으나, 그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네&nbsp; 집에 가서 살았으며, 2007. 3.경 자신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div>
<div>&nbsp;</div>
<div>(4) 피고는 원고에게 임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원고와 거의 연락없이 지내며 계속 별거하다가&nbsp; 2007. 8. 12. 친지가 있는 홍콩에 가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다.</div>
<div>&nbsp;</div>
<div>&nbsp;(5) 피고는 사건본인의 출생이후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출생지인 홍콩에 출생신고를 하는데 아버지의 친필 서명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이에 원고는 2007. 9. 14. 홍콩에 가서 사건본인의 출생신고 절차를 밟고는 다음날 바로&nbsp; 귀국하였고, 피고는 2007. 9. 17. 한국에 돌아와서 안산의 친구집 등에 거주하며 부근의 공장에 다녔다.</div>
<div>&nbsp; </div>
<div>(6) 피고는 2007. 10.경 원고에게 피고의 거처를 알려주고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자 했으나, 원고는 피고와의 연락을 피했고, 피고를 만나기를 꺼려하였으며 2008. 2.경 서울가정법원에&nbsp; “2006. 12.경부터 피고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nbsp; (당연히 원고가 이김)</div>
<div>&nbsp; </div>
<div>&nbsp;(7) 사건본인은 태어날 무렵부터 2007. 9.경까지는 홍콩에서 피고의 이모가 돌보았고, 그 이후부터&nbsp;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피고의 숙모가 돌보고 있다. </div>
<div>피고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사건본인의 양육비 마련을 위해 현재 안산의 공장에서 일하고&nbsp; 있다.</div>
<div>&nbsp; </div>
<div>(8) 피고는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하고 반소 청구도 같이 함</div>
<div>&nbsp;&nbsp; </div>
<div>&nbsp;</div>
<div><strong>반소 청구취지</strong></div>
<div>&nbsp; </div>
<div>① 원고와 피고는이혼한다. </div>
<div>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nbsp;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div>
<div>③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div>
<div>④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2027. 8. 11.까지&nbsp; 매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2. 판단</strong></div>
<div>&nbsp;</div>
<div>&nbsp;<br />&nbsp;(1)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청구 부분 </div>
<div>&#65279;<br />&nbsp;</div>
<div>&nbsp;&nbsp;&nbsp;&nbsp;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 이유 없다.<br />&nbsp;&nbsp;&nbsp;&nbsp;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div>
<div><br />&nbsp;</div>
<div><strong>&nbsp; [판단근거]</strong></div>
<div><br />&nbsp;</div>
<div>&nbsp; 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div>
<div>&nbsp;</div>
<div>&nbsp; 나.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div>
<div>&nbsp;</div>
<div>원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중국에 가서 보름간 머무르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 집 등 다른 곳에 머물렀으며, 사건본인을 임신하고도 일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별거생활을 지속한 피고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div>
<div>① 한국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피고를 배려하지 않고, 피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에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div>
<div>② 피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 원고와 연락을 재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연락을&nbsp; 피하고 “피고와 소식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div>
<div>&nbsp;③ 기타 여러 사정 등 참작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2)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div>
<div>&nbsp;</div>
<div>&nbsp;위자료 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인 2009. 1. 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nbsp; 2009.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nbsp;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div>
<div>&nbsp;</div>
<div><strong>&nbsp;&nbsp; [판단근거]</strong></div>
<div>&nbsp;&nbsp;&nbsp; </div>
<div>&nbsp;&nbsp;&nbsp;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 및 동거 기간, </div>
<div>&nbsp;&nbsp;&nbsp;&nbsp; </div>
<div>&nbsp;&nbsp;&nbsp; ② 앞서 본 원고의 잘못 등 참작</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div>
<div>&nbsp;</div>
<div>&nbsp;&nbsp;&nbsp; 가. 사건본인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와 피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는&nbsp; 않으나, 처(妻)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자로 추정되고(민법제844조제1항),&nbsp;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기간중에 사건본인을 포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건본인은 원고의 자로 추정된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이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출생지인 홍콩에서 발급받은 사건본인의 홍콩특별행정구 회항증 번호(을7호증참조)로 사건본인을 특정하기로한다.</div>
<div>&nbsp;</div>
<div>&nbsp;&nbsp;&nbsp;&nbsp; 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피고</div>
<div>&nbsp;</div>
<div><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판단근거]&nbsp; </strong></div>
<div>&nbsp;</div>
<div>사건본인의 나이(만1세), 피고의 친척이 현재 중국에서 사건본인을계속 돌보고 있는 점,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는점, 기타 여러사정 참작</div>
<div>&nbsp;</div>
<div>&nbsp;&nbsp;&nbsp; 다. 양육비부분</div>
<div>&nbsp;</div>
<div>&nbsp;&nbsp;&nbsp;&nbsp;&nbsp; (1) 장래 양육비: 월40만원</div>
<div>&nbsp;</div>
<div>&nbsp;<strong>&nbsp;&nbsp;&nbsp;&nbsp;&nbsp; [판단근거] </strong></div>
<div>&nbsp;</div>
<div>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직업, 그 밖의 여러가지 사정 참작&nbsp;&nbsp;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3. 20.부터 사건본인이&nbsp; 성년이 되기 전 날인 2027. 8. 11.까지 매월 4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nbsp;&nbsp;&nbsp; 라. 소송비용</strong></div>
<div>&nbsp;</div>
<div>본소,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반소피고)가, 60%는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div>
<div>&nbsp;</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9 Oct 2012 16:30:47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인무효]-사례-“국제결혼 후 사라진 배우자와의 혼인은 무효”  라는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74</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혼인무효]-사례-“국제결혼 후 사라진 배우자와의 혼인은 무효”&nbsp; 라는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국제결혼에 있어 입국날짜와 공항을 속이고 배우자 몰래 입국 후 곧바로 사라진 경우 애초부터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한 혼인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div>
<div>&nbsp;</div>
<div>법원에 따르면 A(41)씨는 2004년 4월 이혼 후 노모와 함께 딸을 양육하며 살다가 2011년 6월 중국에서 중국여성 B(22,여)씨와 맞선을 보고 혼인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혼인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귀국했다.</div>
<div>&nbsp;</div>
<div>A씨는 2011년 8월 거주지 관할관청에 B씨와의 혼인신고를 하고, B씨에 대한 혼인비자 수속까지 마쳤는데, 얼마 뒤 B씨로부터 올해 2월 대구공항으로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았다.</div>
<div>&nbsp;</div>
<div>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예정일보다 빠른 지난 1월30일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국내에 입국한 뒤 그 길로 사라져 현재까지 A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div>
<div>&nbsp;</div>
<div>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 대구가정법원 최경환 판사는 “A씨와 B씨 사이의 2011년 8월1일 관할관청에 신고해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div>
<div>&nbsp;</div>
<div>차 판사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진실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br />출처:로이슈<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4 Oct 2012 14:50:31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인무효]-판례-결혼무효-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73</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혼인무효]-판례-결혼무효-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font></strong><br />&nbsp;<br /><strong><font color="rgb(255,0,0)">【판시사항】</font></strong></div><strong><font color="#ff0000"></font></strong>
<div><br />[1]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대한민국 법)</div>
<div><br />&nbsp;</div>
<div>[2]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혼인의 효력(무효) <br /></div>
<div>&nbsp;</div>
<div>[3]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한 사례</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font></strong>&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판결요지】 </font></strong></div>
<div><br />&nbsp;</div>
<div>[1] 우리 나라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 사이의 혼인이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부(부)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 법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br /></div>
<div>&nbsp;</div>
<div>[2] 우리 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br /></div>
<div>&nbsp;</div>
<div>[3] 피고인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그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과 조선족 여자들 사이에는 혼인의 계출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혼인은 우리 나라의 법에 의하여 혼인으로서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식을 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법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는 혼인의 신고를 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참조조문】 <br />[1]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 민법 제812조 / [2] 민법 제815조 / [3]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제1항 </div>
<div>【참조판례】 <br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공1994하, 2105) /[2][3]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공1976, 9356),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공1985, 137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공1993하, 2021) </div>
<div>【전 문】 <br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br />【상고인】 검사 <br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12. 선고 96노3403 판결 <br />【주문】 <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이유】 <br /></div>
<div>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div>
<div>&nbsp;</div>
<div>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br /></div>
<div>&nbsp;</div>
<div>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는 제1심 공동피고인 ,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1995. 10.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서안구에서 위 제1심 공동피고인 의 소개로 만난 중국 조선족 여자인 위 공소외 1 로 하여금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입국시켜 줄 목적으로 위 공소외 1 과 위장결혼하기로 약속하여 그 무렵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위 목단강시청에 가서 위 사진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을 발급받아 위 목단강시 공증처에서 혼인공증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1. 4. 귀국하여 같은 달 25. 위 피고인의 본적지인 전남 신안군 압해면 사무소에서 위 면사무소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공소외 1 과 결혼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2 은 위 제1심 공동피고인 , 공소외 1 과 공모하여 같은 해 8.말경 위 목단강시 서안구에서 위 제1심 공동피고인 의 소개로 만난 중국 조선족 여자인 위 공소외 2 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기로 약속하여 그 무렵 위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을 발급받아 혼인공증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 2. 귀국하여 같은 달 15. 위 피고인의 본적지인 서울 강동구청 시민봉사실 호적계에서 위 구청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공소외 2 과 결혼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br /></div>
<div>&nbsp;</div>
<div>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br /></div>
<div>&nbsp;</div>
<div>피고인들이 비록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인 공소외인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위 공소외인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1 와 공소외 1 , 피고인 2 과 공소외 2 이 각 혼인 당시 각자 서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하에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중국 혼인법 제7조에 의하면 혼인하고자 하는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등기소에 가서 혼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때에는 등기가 되어 혼인증이 발급되며, 혼인증을 취득하면 부부관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여 혼인등기(혼인신고)를 하고 그 혼인에 관한 증서에 기하여 피고인들이 각 본적지에 혼인신고를 한 것인바, 이를 가리켜 과연 허위내용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br /></div>
<div>&nbsp;</div>
<div>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각 본적지에 한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로서( 호적법 제40조, 제130조에 의하여 혼인거행지국의 방식에 의한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1월 이내에 그 나라를 관할하는 우리 나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또는 직접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송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이를 각 신고하였음이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분명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을 목적으로 장기간 동거, 부양, 협조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 아무리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혼인에 관한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나라의 법제하에서는 혼인 당사자 사이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혼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적어도 혼인 당사자 사이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혼인신고 그 자체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의 혼인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 이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있어서의 허위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 /></div>
<div>&nbsp;</div>
<div>혼인관계에 관한 신분행위의 의사해석에 있어서는 혼인 당사자들이 당초에는 다른 목적으로 위장혼인을 하였으나 그 후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동거하는 경우 그 혼인신고에 따른 혼인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신도 중병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데 자녀들이 아무도 자신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자 간병인을 두어 장기간 치료요양하던 사람이 그 간병인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과 함께 간병인에게도 상속시킬 목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을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것으로 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의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같은 혼인신고를 허위신고라고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죄책을 지워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는 점, 또한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혼인관계도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을 수 있어 혼인관계가 반드시 전통적인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위한 의사를 가진 것만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이 과연 현재에도 타당한지 의문이 있고, 혼인관계에 관한 사회통념이라는 것도 현대사회에서는 명백히 정의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는 요식성을 중시하여 형식적 의사설을 취하는 것이 법현실적 측면이나 혼인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의 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보완하여 정면으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지 혼인 당사자들 사이의 명백한 혼인신고에 관한 의사합치에 따른 혼인신고를 허위신고라고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br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2. 상고이유에 대하여<br /></div>
<div>&nbsp;</div>
<div>우리 나라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혼인이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부(부)인 피고인들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 법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 <br /></div>
<div>&nbsp;</div>
<div>그런데 우리 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참조). <br /></div>
<div>&nbsp;</div>
<div>그리고 혼인에 관하여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813조는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혼인적령),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제811조(재혼금지기간)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하며, 호적법 제76조 제1항은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의 연월일 및 본적( 1호),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2호),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3호), 처가에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4호), 당사자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일( 5호),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6호),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7호)를 각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민법 제815조는 따로 혼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하면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제1호)'를 들고 있으므로, 호적공무원은 혼인신고를 접수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야 하는 데 비하여,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하고,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며, 호적법 제7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며,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90조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 전문), 확인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확인연월일, 확인법원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제2항),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하고( 제3항),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 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 후문)고 규정하고, 제92조 제1항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하려는 당사자 쌍방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유무에 관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각 참조), 혼인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호적공무원이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가장이혼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은 가장혼인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br /></div>
<div>&nbsp;</div>
<div>이 사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인 위 공소외인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위 공소외인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인들 사이에는 혼인의 계출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혼인은 우리 나라의 법에 의하여 혼인으로서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식을 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법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는 혼인의 신고를 한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혼인을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민법 제815조의 혼인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div>
<div>&nbsp;</div>
<div><br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iv>
<div>&nbsp;</div>
<div>대법관&nbsp;&nbsp;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4 Oct 2012 14:24:01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인무효]-판례-치매 걸린 남편과의 혼인신고 유효하다는 사례-"의사 무능력상태서 일방 행위" 유족 무효소송에 法 패소 판결</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7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혼인무효]-판례-치매 걸린 남편과의 혼인신고 유효하다는 사례-"의사 무능력상태서 일방 행위" 유족 무효소송에 法 패소 판결</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12,192)"><strong>"의사 무능력상태서 일방 행위" 유족 무효소송에 法 패소 판결</strong></font></div>
<div>&nbsp;</div>
<div>- "19년 사실혼, 혼인 의사로 봐야"</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병으로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부인이 혼인신고를 했어도 이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font></strong>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A(92) 씨의 딸이 "B(여·71) 씨가 A 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div>
<div>&nbsp;</div>
<div>B 씨는 1989년 일본에 갔다가 A 씨의 전처인 C 씨의 간병인 겸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됐다. C 씨는 1991년 사망했고, 이듬해 A 씨와 B 씨는 한국에 입국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초 A 씨가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A 씨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 중증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div>
<div>&nbsp;</div>
<div>A 씨가 입원 중이던 지난 2월 27일 B 씨가 혼인신고를 하자 A 씨의 딸은 "A 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B 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씨 측은 "A 씨와 1992년 이후 현재까지 19년 이상 함께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A 씨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div>
<div>&nbsp;</div>
<div>백 판사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만큼 A 씨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div>
<div>&nbsp;</div>
<div>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font color="rgb(255,0,0)">"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혼인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font>"이라며 "<font color="rgb(112,48,160)">이와 반대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font>"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font color="rgb(255,0,0)">혼인신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여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두 사람이 19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A 씨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font>된다"고 덧붙였다. <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4 Oct 2012 14:20:23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인무효]-사례-결혼무효-"인적사항 허위기재한 혼인신고 유효"하다는 사례(인적사항 허위기재)</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71</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혼인무효]-사례-결혼무효-"인적사항 허위기재한 혼인신고 유효"하다는 사례(인적사항 허위기재)</font></strong><br /></div>
<div>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연운희)는 23일 허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혼인신고를 한 이모(49ㆍ여)씨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년월일은 본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여러 징표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원고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됐다는 이유로 원고의 혼인이 남편 의사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이어 "원고 남편이 원고의 고향인 중국을 직접 방문해 혼인절차를 밟았고,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뒤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것을 미뤄보면 혼인신고는 정당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당시 국적법에 의해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중국 출신인 이씨는 1995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입국하면서 한국 비자를 손쉽게 발급받을 목적으로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2006년 이혼 뒤에도 한국에 살던 이씨는 지난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씨의 혼인과 국적 취득은 무효라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br />출처:연합뉴스</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4 Oct 2012 14:15:57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인취소]-결혼무효-능력없이 “결혼 땐 거액 준다” 속였다면 결혼 무효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70</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혼인취소]-결혼무효-능력없이 “결혼 땐 거액 준다” 속였다면 결혼 무효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ㆍ가정법원 혼인 취소 판결</strong></div>
<div>&nbsp;</div>
<div>거액을 주겠다고 약속해 성사된 결혼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ㄱ씨(37)가 부인 ㄴ씨(33)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div>
<div>&nbsp;</div>
<div>ㄱ씨와 ㄴ씨가 사귀기 시작한 것은 2010년 8월이다. 당시 ㄱ씨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월 평균 수입이 12만원에 불과해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ㄴ씨는 취업 준비생이었으나&nbsp;부모의 도움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어 데이트 비용을 주로 계산했고, ㄱ씨에게 선물을 사주기도 했다. </div>
<div>&nbsp;</div>
<div>ㄴ씨는 ㄱ씨에게 “부동산 경매로 300억원가량을 벌었는데 결혼하면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믿은 ㄱ씨는 2011년 1월 결혼식을 생략한 채 ㄴ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종전처럼 각자의 거주지에서 부모와 생활했다. ㄴ씨가 ㄱ씨에게 약속한 거액을 주지 않자 ㄱ씨는 ㄴ씨 부모에게 재산 상태를 문의했고, “딸은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가 난 ㄱ씨는 ㄴ씨와 크게 다툰 뒤 곧바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div>
<div>&nbsp;</div>
<div>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ㄴ씨가 결혼하면 거액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ㄱ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div>
<div>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ㄴ씨가 2011년 5월 ㄱ씨의 부모에게 “혼인신고도 제가 오빠를 놓치기 싫어서 하게 됐고, 돈이 있으면 오빠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 등을 들어 ㄴ씨가 ㄱ씨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div>
<div>&nbsp;</div>
<div>재판부는 “결혼하면 거액을 주겠다는 피고의 약속이 원고가 혼인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br /><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2 Oct 2012 22:33:58 +0900</dc:date>
</item>
<item>
<title>[입양]-사례-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나 남편이 친자로 출생신고하고 함께 생활한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69</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입양]-사례-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나 남편이 친자로 출생신고하고 함께 생활한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례</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112,48,160)">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나 남편이 친자로 출생신고하고 함께 생활한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후 부부가 이혼했어도 파양사유가 되지 않는다</font>는 설명이다. </div>
<div>&nbsp;</div>
<div>지난 21일 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18일 A씨가 자신의 자식이 아닌 줄 알면서도 친자로 출생신고한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각하 판결을 내렸다. </div>
<div>&nbsp;</div>
<div>무정자증인 A씨는 결혼 후 부인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B씨와 C씨를 출산하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협의이혼한 뒤 최근 B씨와 C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협의이혼한 후에는 전 부인 및 아이들과 왕래 없이 10년을 넘게 살았으며 자녀들은 이혼 후에도 A씨가 자신의 친아버지라 믿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 싶어했다. B씨와 C씨는 A씨가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나서야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계속 A씨와 친생자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div>
<div>&nbsp;</div>
<div>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혈연적인 친생자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원고가 무정자증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부인이 낳은 A씨와 B씨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후 피고를 친자식처럼 양육한 점에 비춰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는다"며 "입양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는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div>
<div>출처:매일경제신문<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2 Oct 2012 22:31:43 +0900</dc:date>
</item>
<item>
<title>[친권.양육권]-판례-친권과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68</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친권.양육권]-판례-친권과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판시사항】</strong></div>
<div><br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br /></div>
<div>[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혼 후 자(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div>
<div>&nbsp;<br /><strong>【판결요지】 </strong><br /></div>
<div>[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font color="rgb(255,0,0)">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font>하여야 한다.<br /></div>
<div>[2]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br />&nbsp;<br />【참조조문】 <br />[1]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 [2]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br />&nbsp;<br />【참조판례】 <br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공2010상, 1147) <br />【전 문】 <br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br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br />【사건본인】 사건본인 <br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 </div>
<div>【주 문】 <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 />&nbsp;<br />【이 유】 </div>
<div><br />상고이유를 판단한다.</div>
<div>&nbsp;</div>
<div>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div>
<div>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br />한편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div>
<div><br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혼에 있어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이 원고와 피고에 공동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양육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혼에 있어서 자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div>
<div><br />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혼에 있어서 피고의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원고가 대구에서 원고와 거주하고 있는 사건본인을 현재 서울에 있는 피고 어머니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고 피고가 면접교섭을 마친 후 사건본인을 그 주거지로 데려다 주도록 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div>
<div>&nbsp;</div>
<div>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div>
<div><br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를 찾을 수 없다.</div>
<div>&nbsp;</div>
<div>3. 결론<br /></div>
<div>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6 Oct 2012 12:21:14 +0900</dc:date>
</item>
<item>
<title>[명예퇴직금]-재산분할-판례-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67</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명예퇴직금]-재산분할-판례-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font></strong></div>
<div>&nbsp;</div>
<div>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br />[공2011하,1633]<br />--------------------------------------------------------------------------------<br />&nbsp;<br /><strong><font color="rgb(255,0,0)">【판시사항】</font></strong></div>
<div><strong><font color="#ff0000"></font></strong><br />&nbsp;</div>
<div>[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font color="rgb(112,48,160)"><strong>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strong></font>(한정 적극)<br /></div>
<div>&nbsp;</div>
<div>[2] 갑이 을과 혼인 후 병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strong><font color="rgb(255,0,0)">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font></strong><br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strong><font color="rgb(255,0,0)">
<div>【판결요지】 </div>
<div><br />&nbsp;</div></font></strong>
<div>[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div>
<div><br />&nbsp;</div>
<div>[2] 갑이 을과 혼인 후 병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갑이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병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을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div>
<div><br />&nbsp;</div>
<div>【참조조문】 <br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br />【참조판례】 <br />[1]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공2000하, 222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공2010상, 925) <br />【전 문】 <br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br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br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8르676, 683 판결 <br /></div>
<div>【주 문】 <br /></div>
<div>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br /></div>
<div>【이 유】 <br /></div>
<div>상고이유를 살펴본다. <br /></div>
<div>&nbsp;</div>
<div>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 참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 <br /></div>
<div>&nbsp;</div>
<div>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78. 8.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② 원고는 혼인 이후 가사 및 자녀양육을 거의 전담해 오면서 그와 병행하여 1993년경부터 1997. 5.경까지는 세차장 일, 현장노동 등의 맞벌이를 하여 생활비를 조달하였고, 1997. 5.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순천 일원에서 간이음식점, 일반한식점 등의 식당을 운영한 사실, ③ 피고는 혼인 후 약 1년이 지난 1979. 7. 1.경 홍익회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 12. 5. 퇴사하였고 퇴사 후 판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홍익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br /></div>
<div>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br /></div>
<div>&nbsp;</div>
<div>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6 Oct 2012 12:16:59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판례-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각종 사례모음</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6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판례-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각종 사례모음</font></strong></div>
<div>&nbsp;</div>
<div>★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1613판결</div>
<div>&nbsp;</div>
<div><br />★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례에서 혼인취소를 인정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3698판결</div>
<div>&nbsp;</div>
<div><br />★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혼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5드단53155판결</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0207판결</div>
<div>&nbsp;</div>
<div><br />★ 대출이 용이하다는 말을 믿고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9580판결</div>
<div>&nbsp;</div>
<div><br />★ 위장결혼임을 이유로 혼인무효를 선고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7723판결</div>
<div>&nbsp;</div>
<div><br />★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6581판결, 2011드단8450판결</div>
<div>&nbsp;</div>
<div><br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4608판결</div>
<div>&nbsp;</div>
<div><br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3391판결, 2010드단21067판결</div>
<div>&nbsp;</div>
<div><br />★ 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2011드단9972판결</div>
<div>&nbsp;</div>
<div><br />★ 외국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9316판결, 2010드단18986판결</div>
<div>&nbsp;</div>
<div><br />★ 장서(장모와 사위) 갈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58판결</div>
<div>&nbsp;</div>
<div><br />★ 간통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 - 대구가정법원&nbsp; 2011드단1189판결</div>
<div>&nbsp;</div>
<div><br />★ 메모, 문자메시지 등으로 심한 잔소리를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nbsp; 2010드합0000판결</div>
<div>&nbsp;</div>
<div><br />★ 명절때 시댁과의 갈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0000판결</div>
<div>&nbsp;</div>
<div><br />★ 지속적인 문자와 전화통화의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2343판결</div>
<div>&nbsp;</div>
<div><br />★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과도한 주식투자를 하였음을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10364판결</div>
<div>&nbsp;</div>
<div><br />★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10드단0000판결</div>
<div>&nbsp;</div>
<div><br />★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0000판결</div>
<div>&nbsp;</div>
<div><br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0804판결</div>
<div>&nbsp;</div>
<div><br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09드단37356판결</div>
<div>&nbsp;</div>
<div><br />★ 혼수 등으로 시집 식구들과 갈등을 겪다가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nbsp; 수원지방법원 2009드단18752판결</div>
<div>&nbsp;</div>
<div><br />★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div>
<div>&nbsp;</div>
<div><br />★ 불임수술을 했다거나 출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0000판결</div>
<div>&nbsp;</div>
<div><br />★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div>
<div>&nbsp;</div>
<div><br />★ 사이비종교에 빠져 이혼에 이른 사례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드합590판결</div>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5 Oct 2012 23:12:19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및위자료]-판례-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 장치를 변경하여 부인의 출입을 막은 남편과 이를 도운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65</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이혼및위자료]-판례-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 장치를 변경하여 부인의 출입을 막은 남편과 이를 도운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부산가정법원</div>
<div>제1부</div>
<div>판결</div>
<div>&nbsp;</div>
<div>사 건 2011드합000(본소) 이혼 및 위자료<br />2011드합000(반소) 이혼 및 위자료<br />원고(반소피고) 000 (76년생 여자)<br />피고(반소원고) 000 (70년생 남자)<br />피 고 000 (42년생 남자)<br />변 론 종 결 2012. 1. 19.<br />판 결 선 고 2012. 2. 2.</div>
<div>&nbsp;</div>
<div><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주&nbsp;&nbsp;&nbsp;&nbsp; 문</strong></div>
<div><br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000은 이혼한다.<br />2.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피고(반소원고) 000은 20,000,000원, 피고 000는 피<br />고(반소원고) 000과 각자 위 금원 중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월경부터 2012. 2월경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 />3. 원고( 반소피고) 의 피고&nbsp; (반소원고) 000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000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 />4.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br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000이 각 부담하고,<br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000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br />는 피고 000가 각 부담한다.<br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div>
<div>&nbsp;</div>
<div>&nbsp;&nbsp;&nbsp;&nbsp;&nbsp;&nbsp;&nbsp;<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청구취지</strong></div>
<div><br /><font color="rgb(255,0,0)"><strong>본소 :</strong></font>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br />000은 이혼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 /></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반소 :</font></strong> 원고와 피고 000은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 000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div>
<div>&nbsp;</div>
<div><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nbsp;&nbsp;&nbsp;&nbsp; 유<br /></strong>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div>
<div>&nbsp;</div>
<div>1. 인정사실<br /></div>
<div>가 원고와 피고 . 000은 2005. 12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2007. 1월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피고 000는 피고 000의 부이다.<br />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br />⑴ 원고는 000학원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000은 피고 000가 운영하는 00산업에서 근무하였다.<br />⑵ 원고와 피고 000은 결혼 이후 피고 000 소유의 부산 00군 0000아파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피고 000는 0000 공장에서 거주하였다.<br />⑶ 원고는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자 일을 그만 두었는데 2006. 7.경 유산을 하였다.<br />⑷ 원고는 그 이후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피고 000은 원고와의 성관계를 피하더니 2008.경 이후에는 전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며 2009. 12.경부터는 00산업에서 야근하다고 하면서 한 달에 10일 이상을 외박하였다.<br />⑸ 피고 000은 2010. 7.경 원고에게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원고가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2010. 10월경과 2010. 10월경 원고가 외출한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다른 열쇠로 바꾸고 이혼할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br />⑹ 원고는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열쇠를 교체하여 거주하였는데 피고 000은 2010. 10월경 출입문 열쇠를 특수잠금장치로 바꾸고 현관문의 열쇠부분과 우유 투입구 및 현관문 상단에 철판을 덧댄 후 나사로 고정하여 원고가 출입할 수 없게 하였으며 원고는 그 이후 친정으로 와서 별거를 하고 있다.<br />⑺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div>
<div><br />2. 판단</div>
<div><br />가.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br /></div>
<div>⑴ 이혼 : 민법 제840조 제2, 3호 사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br />⑵ 위자료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br /></div>
<div>[판단근거]<br /></div>
<div>①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 000이 약 1년 이상 별거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등 참작<br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000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 000은 혼인기간 중 원고가 유산한 이후 성관계를 피하였고 2009. 12.경부터는 공장에서 지내면서 외박을 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변경하고 특수잠금장치로 용접하여 원고가 위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이 사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div>
<div>③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 000의 혼인기간, 앞서 본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한다.</div>
<div><br />나. 피고 0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r /></div>
<div>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의 3, 4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00 피고 000 2009. 12.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외박을 하면서 피고 000 함께 공장에서 거주하였음에도 피고 000게 위 아파트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000 2010. 10. 28. 피고 000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특수잠금장치를 할 때 옆에서 의자를 잡아주고 장비를 건네주는 등으로 도와준 사실,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그 무렵부터 피고 000 별거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000 피고 000 공동하여 원고와 피고 000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div>
<div>&nbsp;</div>
<div>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앞서 본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에 대한 피고 000의 책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0만 원으로 정한다.</div>
<div>&nbsp;</div>
<div>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br /></div>
<div>피고 000 원고가 혼인 이후 피고 000의 부모를 거의 찾아뵙지 않고 인터넷 게임이나 휴대용 게임기로 게임을 하면서 식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2008.경부터 공장일이 바빠지면서 잔업과 야근을 자주 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게 되어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를 도와주지 않았으며 2008. 5.경 피고의 모가 다발성 위궤양 등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여도 문병조차 하지 않았고 2010. 7.경부터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던 중 2010. 9월경 원고의 모 등이 피고가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와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문제로 000 밴 차량을 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무시하여 과태료를 부과되게 하는 등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1, 2, 을 2 내지 4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000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000에게 있으므로 피고 000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br /></div>
<div>라. 소결론<br /></div>
<div>그렇다면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000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000은 20,000,000원, 피고 000는 피고 000과 각자 위 금원 중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월경 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월경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div>
<div><br />3. 결 론</div>
<div><br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및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000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000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iv>
<div><br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br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br />판사 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5 Oct 2012 23:08:54 +0900</dc:date>
</item>
<item>
<title>[잦은음주]-이혼사유-사례-아내의 늦은귀가, 잦은음주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64</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잦은음주]-이혼사유-사례-아내의 늦은귀가, 잦은음주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255,0,0)">아내가 회사업무로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해 부부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font>이 나왔다.</div>
<div>&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 currentColor" alt="naver_com_20121015_140002.jpg"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10/586d30ce6428e1f19651b9b1f3975c21_NYdkMvidXJzpy1kNQWcctMkGSEIqR.jpg" /></div><br /></div>
<div><br />&nbsp;</div>
<div>서울가정법원은 27일 회삿일에만 매진하고 가사일을 돌보지 않는 아내와 결혼생활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다는 남편 A씨(41)의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div>
<div>&nbsp;</div>
<div>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6월, A씨와 B씨(40)는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남편 A씨는 신혼 초부터 회삿일에 치중하는라 가사일을 소홀히 하는 아내 B씨에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div>
<div>&nbsp;</div>
<div>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평소 일찍 퇴근해 오붓하게 저녁식사도 하고 가사도 돌보길 바랐지만 컴퓨터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B씨는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div>
<div>&nbsp;</div>
<div>때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회사 동료의 도움으로 간신히 귀가하는 날도 있었따.</div>
<div>남편은 아내에게 "일찍 들어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아내는 "회사 경력관리를 위해서는 회식에도 참석해야 한다"며 늦은 귀가를 이어갔다.</div>
<div>&nbsp;</div>
<div>부부간 갈등은 고부갈등으로 치달아 아내 B씨는 시어머니와 추석상을 차리다 급기야 가출하는 일도 벌어졌다.</div>
<div>이후 A씨와 B씨는 각방생활을 시작했고 남편 A씨는 지난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div>
<div>&nbsp;</div>
<div>서울가정법원은 "<font color="rgb(255,0,0)">아내의 지나친 경력관리와 시어머니와의 갈등, 가사분담 등의 문제로 원고와 피고가 잦은 마찰을 빚다 사실상 이혼에 합의했다"며 "이후 각방 생활을 시작했고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font>"며 남편의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div>
<div>&nbsp;</div>
<div><strong>회삿일로 인한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가 직접적인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그것이 발단이 돼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유있다는 취지다.</strong>출처:노컷뉴스</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5 Oct 2012 14:00:29 +0900</dc:date>
</item>
<item>
<title>[잠자리거부]-판례-이혼사유-대법 “7년간 잠자리 거부 배우자… 이혼사유” 라는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63</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32,96)">[잠자리거부]-판례-이혼사유-대법 “7년간 잠자리 거부 배우자… 이혼사유” 라는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403" height="292" style="border: currentColor; float: left" alt="naver_com_20121015_004427.jpg"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10/d9213af31f2ff2a03382ddff907df92a_zulStwK7AgGzTSOH.jpg" /></div>
<div><br />&nbsp;</div>
<div><font color="rgb(255,0,0)">결혼 이후 장기간 성관계가 없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font>이 나왔다.</div>
<div>&nbsp;</div>
<div>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아내가 정당한 설명없이 7년여간 성관계를 거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A(39)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div>
<div>&nbsp;</div>
<div>재판부는 <font color="rgb(0,176,80)">“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A·B씨 쌍방이 결혼 이래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면, A·B씨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B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font>고 지적했다. </div>
<div>&nbsp;</div>
<div>지난 1999년 5월 결혼한 A·B씨는 7년 이상 성관계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가 2007년 1월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2월 A씨는 부모에게 그간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린 뒤 “아내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div>
<div>&nbsp;</div>
<div>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성관계가 없는 것이 B씨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B씨에게 결혼 생활 파탄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5 Oct 2012 00:44:51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사유]-판례-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책임이 있다는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6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이혼사유]-판례-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책임이 있다는 사례</font></strong><br /></div>
<div>위자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백만원 </div>
<div>재산분할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230,142 원 지급 </div>
<div>친권자. 양육자 피고 지정. </div>
<div>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지급. 면접교섭</div>
<div>&nbsp;</div>
<div>부산가정법원 </div>
<div>판결</div>
<div>&nbsp;</div>
<div>사 건 2011드단○○○○○(본소) 이혼등<br />2011드단○○○○○(반소) 이혼등</div>
<div>&nbsp;</div>
<div><br />원고(반소피고) ○○○ (72년생 여자)<br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br />피고(반소원고) ○○○ (72년생 남자)</div>
<div><br />사 건 본 인 ○○○ (2010년생 여자)</div>
<div>&nbsp;</div>
<div>변 론 종 결 2012. 5. 10.<br />판 결 선 고 2012. 5. 31.</div>
<div>&nbsp;</div>
<div>&nbsp;&nbsp;</div>
<div><strong>주문</strong></div>
<div><br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div>
<div><br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부터 6. 9. 2012. 5. 31.까지는 연 5%, </div>
<div>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div>
<div><br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230,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div>
<div><br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div>
<div><br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div>
<div>&nbsp;</div>
<div>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4,800,000원을 지급하고,<br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2. 5. 11.부터 2017. 2. 28.까지 월 300,000원씩을, 2017. 3. 1.부터 2023. 2. 28.까지 월 400,000원씩을, 2023. 3. 1.부터 2030. 5. 6. 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div>
<div><br />7. 가.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을 원고(반소피고)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소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div>
<div>&nbsp;</div>
<div>생략</div>
<div>&nbsp;</div>
<div>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2은 원고(반소피고)가,&nbsp;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br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청구취지<br /></strong></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본소: </font></strong>주문 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2023. 5. 6.까지 월 금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br /></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반소: </font></strong>주문 5항 및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 1. 1.부터 2030. 5. 6.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div>
<div><br />&nbsp;</div>
<div><strong>이&nbsp; 유</strong></div>
<div>&nbsp;</div>
<div>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div>
<div>&nbsp;</div>
<div><br />가. 인정사실</div>
<div><br />⑴ 원고와 피고는 2009. 9. 25. 혼인신고를 마쳤고, &nbsp;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div>
<div><br />⑵ 피고는 2009. 10.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09. 11.경부터 친구와 함께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이 부진하여 2010. 7.부터는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고, 2010. 8. 5.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0,000원을 빌려 원고에게 주기도 했다. </div>
<div>이에 원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2010. 9.부터 다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div>
<div><br />⑶ 피고는 이처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집에서 말수가 적어졌고, 원고가 피고의 사정에 대해 묻거나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은채 TV만 보기도 했다.<br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실직 상태이니 집을 팔고 시댁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이사하자고 제안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서도 뚜렷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다가 피고 모친으로부터 빌려온 생활비도 거의 다 썼다고 하자 비로소&nbsp;‘정 힘들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든지’라고 말했다.</div>
<div><br />⑷ 원고는 2010. 11. 하순경 피고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했고, 같은 달 29. 입금된 계약금 27,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켰는데, 다음날 피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그 통장을 달라고 하자 통장만을 교부한 후 피고 모친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금원을 원고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div>
<div>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의 모친은 2010. 12. 13.경 자신이 몸이 아파 사건본인을 돌보기 어렵다며 사건본인을 원고에게 데려다주면서, 방이라도 얻어서 지내라며 가지고 있던 통장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div>
<div><br />⑸ 피고는 2010. 12. 20.경 원고가 피고와 충분한 상의 없이 집을 팔고, 계약금 27,000,000원을 가져간 사실 등에 대해 크게 화가 나 </div>
<div>집 스탠드를 부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div>
<div>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당분간 별거하자고 하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div>
<div><br />⑹ 피고는 원고와 별거 중이던 2011. 5. 6.경 및 같은 달 9.경 원고가 돌잔치를 위해 사건본인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집구석 불질러부까’. ‘죽이고 싶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같은 달 11.경에는 원고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안 열어주면 다 부수고 원고가 근무하는 ○○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div>
<div><br />⑺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가 자주 다투기 시작한 2010. 9.경부터 피고의 모친에 의해 양육되어왔고, 2010. 12. 13.부터 잠시 원고와 지낸 바 있으나 2011. 1. 24.경부터 다시 피고 모친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div>
<div>&nbsp;</div>
<div>[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div>
<div>&nbsp;</div>
<div>&nbsp;<br />나.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div>
<div>&nbsp;</div>
<div>⑴ 이혼: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인용</div>
<div><br />⑵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div>
<div>&nbsp;</div>
<div><br />[판단근거]</div>
<div><br />① 파탄 인정: </div>
<div>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현재 약 1년 5개월 가까이 별거하면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div>
<div>&nbsp;<br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div>
<div>&nbsp;</div>
<div>원고가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채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자신이 관리해 온 잘못은 있다. </div>
<div>&nbsp;</div>
<div>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면서, 그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자 대화를 시도했음에도&nbsp;피고가 침묵과 회피만으로 일관함으로써 원고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결국 그와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이후 냉각기를 갖고자 하는 원고에 대해 난폭한 행동을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div>
<div>&nbsp;</div>
<div><br />③ 위자료 액수: </div>
<div>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관계가&nbsp;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기타 제반 사정 참작</div>
<div>&nbsp;&nbsp;</div>
<div><br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div>
<div>&nbsp;</div>
<div>⑴ 피고의 주장</div>
<div><br />피고는 나름대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와의 상의 없이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그 매매대금을 인출해 빼돌렸으며, 원고의 형부가 피고를 유인한 사이 짐을 챙겨 이사를 가버리는 등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였다. </div>
<div>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원&#8228;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div>
<div>&nbsp;</div>
<div><br />⑵ 판단</div>
<div><br />원고가 피고와 충분한 상의 없이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nbsp;이는 피고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의 대출금과 생활비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에 대해 피고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div>
<div>&nbsp;</div>
<div>또한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가져가고, 피고에게 주소를 알리지 않은 채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nbsp;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고의 행동에는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관계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nbsp;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div>
<div><br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br />라. 소결론</div>
<div><br />그렇다면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6.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div>
<div>&nbsp;<br />2.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div>
<div>&nbsp;</div>
<div>가. 재산형성 경위</div>
<div><br />⑴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무렵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출금을 합하여 약 225,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div>
<div><br />⑵ 피고는 2009. 10.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09. 11.경부터 친구와 함께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기 시작했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2010. 7.부터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 원고가 혼인 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의 재택근무 업무를 하여 월 200,000 원 내지 800,000 원의 급여를 받아 모자란 생활비에 보탰으나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2010. 8. 5. 피고의 모친으로부터</div>
<div>&nbsp;생활비로 30,000,000원을 빌리기도 했다.</div>
<div><br />⑶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아파트를 280,000,000원에 매도했고, 그 계약금 27,000,000원을 받아 다른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했으며, 그 중 2,000,000원은 피고의 요구로 피고에게 반환하였다.</div>
<div><br />⑷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4,050,325원, 지방소득세 405,030원, 중개수수료 1,120,000원이 지출되었다.</div>
<div>&nbsp;</div>
<div>&nbsp;<br />나.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div>
<div><br />이 사건에서 분할대상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차익 49,424,645원 (=280,000,000원-225,000,000원-4,050,325원-405,030원-1,120,000원)이고, 분할대상 소극재산은 피고의 어머니에 대한 2010. 8. 5.자 차용금채무 30,000,000원이므로, </div>
<div>분할대상 순재산의 가액은 19,424,645원(=49,424,645원-3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br />[2의 가, 나항의 인정근거: 일치 진술, 갑 9호증의 3, 을 4호증의 각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div>
<div>&nbsp;</div>
<div><br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div>
<div><br />⑴ 2의 가.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있어서 피고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원이 상당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소득액, 혼인기간 등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한다.<br />⑵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 7,769,858원인데, 원고는 현재 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25,000,000원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금 17,230,142원(25,000,000원-7,769,858원)<br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div>
<div>&nbsp;&nbsp;</div>
<div><br />3. 본소 및 반소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div>
<div>&nbsp;</div>
<div><br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피고</div>
<div><br />[판단근거: 원고가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점, 별거 이전부터 피고의 모친이 사건본인을 주로 양육하며 생활해 왔던 점, 사건본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현재의 양육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div>
<div>&nbsp;</div>
<div><br />나. 양육비</div>
<div><br />⑴ 과거 양육비: 48,000,000원</div>
<div><br />[판단근거: 피고의 모친이 별거 중인 원고로부터 사건본인을 다시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한 2011. 1. 24.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2. 5. 11.까지 피고가 사건본인을 위해 지출한 양육비 합계 4,800,000원(=16개월 × 300,000원)]</div>
<div>&nbsp;</div>
<div><br />⑵ 장래 양육비: </div>
<div>2012. 5. 11.부터 2017. 2. 28.까지 월 300,000원, 2017. 3. 1.부터 </div>
<div>2023. 2. 28.까지 월 400,000원, 2023. 3. 1.부터 2030. 5. 6.까지 월 500,000원</div>
<div><br />[판단근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양육 내용, 장래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의 액수, 재산정도, 생활수준, 양육자가 희망하는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div>
<div><br />&nbsp;</div>
<div>다. 면접교섭(직권판단)</div>
<div><br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 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 ,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 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원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div>
<div><br />&nbsp;</div>
<div>4. 결론</div>
<div><br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반소의 재산분할청구, 본소 및 반소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5 Oct 2012 00:27:26 +0900</dc:date>
</item>
<item>
<title>[종교활동]-이혼사유-사례-아내의 종교 활동 심취로 부부갈등…재판상 이혼사유 라는 판결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61</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종교활동]-이혼사유-사례-아내의 종교 활동 심취로 부부갈등…재판상 이혼사유 라는 판결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255,0,0)">아내의 종교 활동 심취로 부부갈등…재판상 이혼사유&nbsp; <br />백주연 판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font><br /></div>
<div>&nbsp;</div>
<div><strong>아내가 특정 종교 활동에 심취해 시댁의 제사와 생일에 참여하기를 꺼려 부부간 갈등이 빚고 있다면 ‘종교 활동’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strong>이 나왔다. </div>
<div>&nbsp;</div>
<div>법원에 따르면 A(33)씨와 B(33,여)씨는 2008년 11월 결혼했다. A씨의 집안은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결혼하기 전에 B씨에게 종교가 있는지 물었고, 당시 B씨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다.</div>
<div>&nbsp;</div>
<div>그런데 B씨는 결혼 후 학창시절 잠시 관심을 가졌던 교회에 다니며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차츰 종교 활동에 심취해 주 2회씩 집회에 참여하고 주 1회씩 집에서 종교모임을 갖게 됐다. </div>
<div>&nbsp;</div>
<div>이후 B씨는 촛불을 켜거나 절을 하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절이나 시댁 가족의 생신, 제사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됐다. 그로 인해 부부사이에 잦은 다툼이 벌어지곤 했다.</div>
<div>&nbsp;</div>
<div>결국 A씨는 아내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div>
<div>그러나 B씨는 종교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며 종교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div>
<div>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div>
<div>&nbsp;</div>
<div>백 판사는 판결문에서&nbsp;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에 종교적 신념 차이로 인한 중대한 갈등이 발생했는데, 양 당사자 모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이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r />출처:로이슈<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21:50:19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책임]-알코올중독-사례-아내가 술에 의존하고 자녀를 폭행하더라도 이런 행동의 근본 원인이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라면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60</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rgb(0,112,192)"><strong>[이혼책임]-알코올중독-사례-아내가 술에 의존하고 자녀를 폭행하더라도 이런 행동의 근본 원인이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라면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례</strong></font></div>
<div>&nbsp;</div>
<div><strong>알코올중독 부른 남편의 무관심, 이혼 책임…양육권도 못 가져가</strong></div>
<div>법원 "대화 회피 등 문제 키워" 아내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div>
<div>[부산가정법원: 2012.06.06]</div>
<div>&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334" height="300" style="border: currentColor; float: left" alt="naver_com_20121014_214639.jpg"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10/d9213af31f2ff2a03382ddff907df92a_lkE4DYcGaojoOeNiNqD.jpg" /></div>
<div><br />&nbsp;</div>
<div><font color="rgb(255,0,0)">아내가 술에 의존하고 자녀를 폭행하더라도 이런 행동의 근본 원인이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라면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font>이 나왔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아내 A(28) 씨와 남편 B(30) 씨는 2006년 결혼해 아들(6)과 딸(4)을 뒀다. 하지만 남편은 화물운송일을 하면서 집에서 쉴 때는 게임을 하거나 TV만 시청할 뿐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했다. A 씨는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대화를 하고 싶어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부부관계가 점차 악화되자 술을 마셨고, 2010년 9월에는 음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 집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A 씨는 자녀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B 씨와 다투기도 했다. </div>
<div>&nbsp;</div>
<div>하지만 아내의 반복된 음주와 자녀 폭행은 사실 남편 때문이었다. B 씨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노력과 책임을 다했으나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했다. A 씨는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집안 살림과 양육을 책임지게 되자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이 대화마저 거부하자 음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된 것이다. B 씨는 아내의 음주 중독, 양육의무 불이행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div>
<div>&nbsp;</div>
<div>부산가정법원 이준영 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고 "아이들의 양육은 A 씨가 맡되 B 씨는 매월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B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아내가 남편과의 갈등을 음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보다도 아내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화를 회피해 문제를 키운 원고의 태도가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21:47:02 +0900</dc:date>
</item>
<item>
<title>[자린고비-이혼사유]-사례-한겨울에도 “난방 하지마”…‘자린고비’ 이혼사유 판결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59</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자린고비-이혼사유]-사례-한겨울에도 “난방 하지마”…‘자린고비’ 이혼사유 판결 사례</strong><br /></div>
<div><font color="rgb(255,0,0)">한겨울에도 “난방 하지마”…‘자린고비’ 이혼사유 판결</font></div>
<div>[서울가정법원2012.02.27]</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한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자린고비’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strong>이 나왔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B(58)씨가 남편 A(64)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둘은 이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A씨는 결혼 초기인 1978년부터 겨울철에도 난방을 통제할 만큼 인색하게 굴었고, B씨와 딸에게 수시로 물건을 던지면서 욕과 폭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nbsp;</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21:43:46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사유]-종교-사례-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58</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32,96)">[이혼사유]-종교-사례-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255,0,0)">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font></div>
<div><font color="rgb(255,0,0)">남편이 아내 종교 반대하며 심한 폭력 행사하고 주민등록까지 말소</font></div>
<div>[대구지방법원: 2012.02.19]</div>
<div>&nbsp;</div>
<div><strong>아내의 종교를 이단으로 단정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이혼을 판결하고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명령</strong>했다..</div>
<div>&nbsp;</div>
<div>&nbsp;대구지방법원 제4가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혼인생활 중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아내의 종교를 이단으로 단정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혼인생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아내의 주민등록까지 말소시켜 버린 남편의 귀책사유로 파탄됐다”고 판결한 1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div>
<div>&nbsp;</div>
<div>13여 년 전 A(여 38) 씨와 결혼한 B(남 42) 씨는 혼인기간 중 아내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A 씨가 H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 남편과 시댁식구는 이를 반대했다. 이 때문에 몇 년간 교회에 못 나가던 A 씨는 이후 한 달에 한두 번씩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가 다시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 B 씨는 아내를 심하게 폭행했고, 이 때문에 아내는 머리뼈를 덮고 있는 머리덮개가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div>
<div>&nbsp;</div>
<div>아내는 동생집으로 피신하여 혼인회복을 위해 남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남편은 지난 2009년 10월경 보험과 증권계좌를 해지하고 그 다음 달에는 아내의 주민등록까지 말소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함에 따라 아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div>
<div>&nbsp;</div>
<div>남편 B 씨가 “아내가 가사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생활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남편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21:41:07 +0900</dc:date>
</item>
<item>
<title>[간통현장몰래촬영]-사례-"아내 간통현장 몰래 촬영 불법, 위자료 지급해야"한다는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57</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32,96)">[간통현장몰래촬영]-사례-"아내 간통현장 몰래 촬영 불법, 위자료 지급해야"한다는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아내 간통현장 몰래 촬영 불법, 위자료 지급해야"</div>
<div>[의정부지법: 2012-10-07]</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간통 현장 도촬 남편 '50만원 지급' 선고</font></strong></div>
<div>&nbsp;</div>
<div>&nbsp;부인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div>
<div>&nbsp;</div>
<div>의정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44·여)씨가 전 남편 B(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div>
<div>&nbsp;</div>
<div>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div>
<div>&nbsp;</div>
<div>A씨는 내연남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남편이 도촬(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한편 B씨는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5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div>
<div>&nbsp;</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407" height="314" style="border: currentColor" alt="naver_com_20121014_213547.jpg"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10/d9213af31f2ff2a03382ddff907df92a_7dVeq4JHWBlKxuwyoHRBOEzSWI5H1I.jpg" /></div>
<div><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21:36:10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사유]-사례-처와 상의 않은 과도한 주식투자손실 ‘이혼사유’ 라는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5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32,96)">[이혼사유]-사례-처와 상의 않은 과도한 주식투자손실 ‘이혼사유’ 라는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처와 상의 않은 과도한 주식투자손실 ‘이혼사유’ </strong></div>
<div><font color="rgb(255,0,0)">남기용 판사 “배우자 이해와 협조 얻어 가계 설계해야 할 부부의무 게을리 한 것” </font></div>
<div>&nbsp;</div>
<div><strong>배우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과도한 주식투자손실로 빚이 생겨 그로 인한 갈등으로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strong>나왔다. </div>
<div>&nbsp;</div>
<div>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40,여)씨와 B(44)씨는 2000년 결혼해 현재 열 살 된 아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혼인 초기부터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빚이 수 천만 원이 있어 그 변제를 위해 A씨는 친정 가족들로부터 돈을 지원받기도 했고, 2003년경 빚을 모두 갚았다.</div>
<div>&nbsp;</div>
<div>이후 B씨는 주식투자를 계속해 한때 이익을 내기도 했으나, 결국은 손실을 보고 2005년 말경 7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았다. A씨와 B씨는 그로 인한 갈등으로 2005년 12월경부터 서로 합의해 별거에 들어갔는데, B씨는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식투자를 했으나 이익을 얻지 못했다. </div>
<div>&nbsp;</div>
<div>2007년 4월 별거를 끝내고 합쳤으나,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가 자신을 삐딱하게 본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A씨의 목을 치려했고, 이에 A씨는 언니 집에서 지내다가 B씨가 사과해 돌아오기도 했다.</div>
<div>&nbsp;</div>
<div>2008년 2월 제사 문제로 폭력이 오가며 심하게 다툰 A씨는 시댁과 상의해 B씨와 다시 별거하기로 하고 1000만원을 주며 거주지를 마련하게끔 했고, 이후 둘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div>
<div>&nbsp;</div>
<div>별거 기간 중에 B씨는 “아내의 요구가 있을 시 3개월 내에 협의이혼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지 않으며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써주기도 했다. </div>
<div>&nbsp;</div>
<div>그런데 2009년 4월 B씨는 A씨를 찾아갔고 A씨가 각서대로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자, B씨는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2월에도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치는 등 한동안 소란을 피워 경비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div>
<div>&nbsp;</div>
<div>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남기용 판사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div>
<div>&nbsp;</div>
<div>또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iv>
<div>남기용 판사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로 갈등을 겪어 왔고 원고가 친정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채무 변제를 했으나,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피고는 주식투자 손실로 그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이로 인한 갈등으로 한 차례 별거를 거쳤음에도 피고는 추가 대출까지 받아 주식투자를 해 채무를 증가시켰고, 2008년 2월경 다툼 끝에 다시 별거에 들어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갈등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div>
<div>&nbsp;</div>
<div>혼인파탄의 책임과 관련, “피고의 주식투자는 결과가 좋았다면 그 과실(果實)을 피고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누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혼인 초기부터 그로 인한 채무로 갈등을 겪어 왔다면 피고로서는 이후 추가 투자에 있어서는 원고와 충분히 상의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투자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대출까지 받으면서 투자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원고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가계를 설계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div>
<div>&nbsp;</div>
<div>남 판사는 그러면서 “그리고 피고는 제사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 끝에 원고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시작된 별거기간 중에 원고의 거주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으며, 원고에게 모욕적인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적으로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div>
<div>출처:로이슈&nbsp;</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00:49:52 +0900</dc:date>
</item>
<item>
<title>[간통종용]-판례-간통죄고소후 부부가 잠자리를 했을 경우에 대한 판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55</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112,192)">[간통종용]-판례-간통죄고소후 부부가 잠자리를 했을 경우에 대한 판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판시사항】</strong></div>
<div>&nbsp;</div>
<div>&nbsp;</div>
<div>[1]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포함된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div>
<div>[2] 혼인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반소를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의 합치가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div>
<div>[3]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의 의미?방식 및 인정 요건</div>
<div>[4]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혼인 당사자인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div>
<div><br /><strong>【판결요지】</strong></div>
<div><br />[1]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div>
<div>&nbsp;</div>
<div>[2] 혼인 당사자 일방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인 고소인이 별소로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심리의 편의상 별소를 취하하고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소인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피고소인이 간통을 범하였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div>
<div>&nbsp;</div>
<div>[3]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div>
<div>&nbsp;</div>
<div>[4]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div>
<div>&nbsp;</div>
<div>&nbsp;</div>
<div>【참조조문】</div>
<div><br />[1] 형법 제241조 제2항 </div>
<div>[2] 형법 제241조 제2항 </div>
<div>[3] 형법 제241조 제2항 </div>
<div>[4] 형법 제241조 제2항</div>
<div>&nbsp;</div>
<div><br />【참조판례등】</div>
<div>[1]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259 판결(집20-1, 형19)<br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공1997상, 1018)<br />대법원 1997. 11.11. 선고 97도2245 판결(공1997하, 3913)</div>
<div>[3] 대법원 1991. 11. 26. 선고91도2409 판결(공1992, 366)<br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826판결(공1999상, 1224)<br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공1999하,1991)</div>
<div>&nbsp;</div>
<div><br />【재판전문】 2000. 7. 7. 2000도868 간통</div>
<div>【피 고 인】 나 ○ </div>
<div>【상 고 인】 피고인 </div>
<div>【변 호 인】 변호사 000 </div>
<div>【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2. 2. 선고 99노10272 판결 </div>
<div>【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div>
<div>【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div>
<div>&nbsp;</div>
<div>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종교생활과 낭비벽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고소인은 별소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의 간통 및 폭행을 이유로 하는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심리의 편의상 별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절차에서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간통을 범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div>
<div>&nbsp;</div>
<div>그리고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고소 이후에도 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피고인과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div>
<div>&nbsp;</div>
<div>같은 취지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간통행위를 종용하였다거나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간통의 종용 또는 유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iv>
<div><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00:37:19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사유부정]-판례-남편을 간통고소한후 이혼조건으로 고소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사유를 부정한 사례(91므23)</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54</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32,96)">[이혼사유부정]-판례-남편을 간통고소한후 이혼조건으로 고소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사유를 부정한 사례(91므23)</font></strong></div>
<div><strong><font color="#002060"></font></strong><br />&nbsp;</div>
<div><strong>【판시사항】</strong></div><strong></strong>
<div><br />&nbsp;</div>
<div>가. 혼인의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br /></div>
<div>&nbsp;</div>
<div>나.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 /></div>
<div>&nbsp;</div>
<div>다. 제1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사위의 이혼심판을 받아 다른 여자와 재혼한 것이 피청구인의 추완항소 후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거나 제1심 심판을 유지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되는지 여부(소극)</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strong>【판결요지】</strong><br /></div>
<div>&nbsp;</div>
<div>가. 피청구인에게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와 동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단순히 청구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없다.<br /></div>
<div>&nbsp;</div>
<div>나. 청구인(부)의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실제로 피청구인(처)을 폭행한 이상 피청구인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고소하고(고소취소됨)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지급되었다 해도, 이로써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상당기간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의 존재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div>
<div>&nbsp;</div>
<div>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심판청구의 제1심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피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이혼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의 추완항소 후에 위 "나"항의 간통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이 중혼상태가 되어 청구인 부부가 이혼되지 않으면 청구인과 상간자와의 혼인이 취소될 처지라는사정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거나 제1심 심판을 유지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할 수 없다.</div>
<div><br />【참조조문】<br />민법 제840조</div>
<div><br />【참조판례등】<br />가.나.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므54 판결(공1983,424)<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990.5.11. 선고 90므231 판결(공1990,1260)<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공1990,2155)</div>
<div>&nbsp;</div>
<div>==========================================&nbsp; <br />【재판전문】<br />&nbsp;&nbsp; 1991.11.22..&nbsp;&nbsp;&nbsp;&nbsp;&nbsp; 91므23&nbsp;&nbsp;&nbsp; 이혼</div>
<div>【청 구 인】&nbsp; 상고인 000&nbsp;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br />【피청구인】&nbsp; 피상고인 000<br />【원심판결】&nbsp;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르1144 판결<br /></div>
<div>【주&nbsp;&nbsp;&nbsp; 문】&nbsp; 상고를 기각한다.<br /></div>
<div>&nbsp;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 /></div>
<div>【이&nbsp;&nbsp;&nbsp; 유】&nbsp; 상고이유를 본다.<br /></div>
<div>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9.12. 혼인한 이후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왔는데 청구인은 혼인초부터 다른 여자들과 간통을 하여 오다가 1984.12.에는 집을 나가 소외 이혜숙이라는 여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1985.3.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바 되어 이러한 불륜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다시 집을나가 위 이혜숙과 동거하며 아이까지 출산하여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양 출생신고를 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왔는데 1988.9.경 시부모가 청구인과 이혜숙의 동거사실을 알면서도 피청구인에게 감추어 왔고 심지어 아파트전세를 얻어주는등 이를 도와온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1988.11.5. 시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전치 2주의 상처까지 입게되자 청구인과의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청구인과 위 이혜숙을 간통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위 허위의 출생신고에 대한 것임)로 시아버지를 상해죄로 고소하고 시댁을 나와 친정집으로 돌아간 사실, 청구인과 위 이혜숙은 위 고소로 구속기소되고 시아버지는 피청구인의 고소취소로 불기소되었는데 그후 피청구인과 시아버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같은 해 12.29. 청구인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청구인은 위 고소를 취소하고 시아버지로부터 위자료로 금 7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그 고소취소로 청구인과 위 이혜숙은 1989.1.25.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이후 계속 동거해 오고 있는 사실 및 피청구인이 제기한 이혼심판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고 피청구인은 친정에서 거주하면서 언제인가는 청구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끔 시댁에 들리면서 이혼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사실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없이 오로지 청구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청구인부부의 혼인생활이 위와 같은 고소와 피청구인의 가출에 의하여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미 이혼의 합의까지 있어 위자료도 지급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졌다해도 이는 청구인의 불륜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인 만큼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그 파탄을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받았다해도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div>
<div><br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서 피청구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언제인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 경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며 달리 채증법칙위반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에게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와 동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단순히 청구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재판상이혼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청구인의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실제로 피청구인을 폭행한 이상 피청구인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행사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는 바이고(더우기피청구인의 고소가 취소되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지급되었다해도 이로써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상당기간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채 생활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러한 합의의 존재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판결참조) 원심의 인정사실 아래서는 위와 같은 사실과 이혼합의 같은 사정을 합쳐보아도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가 있다함을 이유로 이혼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br /></div>
<div>또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피청구인이 모르는 사이 세 청구인승소의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이혼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추완항소후에 위 이혜숙과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청구인이 중혼상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부부가 이혼되지 않으면 청구인과 이혜숙간의 혼인이 취소될 처지임은 소론과 같으나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추완항소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청구인과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거나 제1심 심판을 유지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br /></div>
<div>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00:34:16 +0900</dc:date>
</item>
<item>
<title>[부당한 대우]-판례-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53</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부당한 대우]-판례-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strong></div>
<div>&nbsp;</div>
<div>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div>
<div>&nbsp;</div>
<div><strong>[판시사항]</strong><br /></div>
<div>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div>
<div>&nbsp;</div>
<div><strong>[쟁점요지]</strong><br /></div>
<div>피청구인은 혼인 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 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 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br /><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00:31:20 +0900</dc:date>
</item>
<item>
<title>[위자료]-판례-위자료 산정시, 소송전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제외된다는 사례</title>
<link>http://www.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2&amp;wr_id=155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32,96)">[위자료]-판례-위자료 산정시, 소송전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제외된다는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판시사항】</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font color="rgb(255,0,0)">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감액사유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감액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font></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strong>【판결요지】</strong></div>
<div>&nbsp;</div>
<div>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처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합의인데 남편이 다시는 폭행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재결합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화되었고, 재결합 이후에도 남편이 위 약속을 어기고 처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된 것이라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 지급하여 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처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등 을 청구하지 않기로 일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었음을 가늠케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사정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div>
<div>&nbsp;</div>
<div><strong>이 유 </strong></div>
<div>&nbsp;</div>
<div>상고이유를 본다.<br /></div>
<div>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원?피고의 혼인생활기간,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의 원인 및 이에 기여한 정도와 비록&nbsp;무효화되기는 하였으나 1993. 10. 6. 원?피고 사이에 이혼하기로 하면서 향후&nbsp;서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nbsp;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자료 액수는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가 1993. 10. 6. 이혼하기로 하면서 서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정을&nbsp;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감액 사유로 삼고 있다.<br /></div>
<div>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사소한 다툼이 벌어져도&nbsp;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여 원고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nbsp;사실이 있고, 1993. 8.경에도 집안일을 의논하던 중 갑자기 식칼을 들고&nbsp;원고를 죽인다고 협박까지 하여, 원고가 피고의 폭행을 피하여 친정으로&nbsp;피신하였고, 원고는 1993. 10. 6.경 원고의 친정으로 찾아온 피고와 사이에, 서로 이혼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nbsp;합의하였다가, 같은 달 17일경 피고가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nbsp;재결합하였던 것이라면, 비록 위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nbsp;자체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박상태에서&nbsp;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과 폭언이&nbsp;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합의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다시는 폭행하지&nbsp;않기로 약속하여 재결합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화되었고, 위 재결합 이후에도&nbsp;피고가 위 약속을 어기고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nbsp;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된 것이라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nbsp;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원고가 1993. 10. 6.경&nbsp;피고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일시 합의한 사실이&nbsp;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폭행과 폭언이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었음을&nbsp;가늠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사정으로 참작할&nbsp;&nbsp;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br /></div>
<div>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1993. 10. 6.경 피고와 이혼하기로 하면서&nbsp;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nbsp;이를 감액사유로 참작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nbsp;참작할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한 위법이&nbsp;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br /></div>
<div>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nbsp;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nbsp;판결한다.<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00:20:3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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